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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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1,682회 작성일 21-04-20 11:32본문
재발행 관련 질문
질문: 본원에서 검진 후 재발행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 검사자의 신분증과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질문: 대리인도 재발행이 가능 하나요?
답: 네,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단 오실 때 검사자의 신분증과 수수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질문: 타기관(거제터,울산터,통영터,창원터중 한곳)에서 검진 후 검진하지 않는 다른 터의원에서 재발행이 가능하나요?
답: 네 가능합니다. 먼저 찾아가고자 하는 기관에 전화로 접수 후 40분이 지나서 검사자의 신분증과 수수료를 가지고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검진관련 질문
질문: 채용검진, 배치전 검진후 입사여부와 재검여부는 확인이 가능하나요?
답: 입사와 재검여부는 본인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질문: 건강검진은 꼭 해야 하나요?
답: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령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이상, 그외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반드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