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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의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진단기관에서 조사·평가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된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 안전보건진단
  •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

진단의 분류

자율진단
사업장 등에서 자율적으로 업무상 질병예방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진단
명령진단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장의 진단명령을 받은 사업장으로 주로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장이 실시하는 진단

명령진단 대상 사업장(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 49조)

진단 내용

진단인력

(2021.11 기준)

연번 구분 자격사항 담당업무
1 소장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보건진단 업무 총괄ㆍ위험성평가분야
2 보건진단 팀장 산업위생관리기사 사업장보건관리 및 사후진단ㆍ건강진단분야ㆍ건강증진 및 관리프로그램
3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보건관리체계 분야
4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위생관리기사 기타 작업조건관리 분야ㆍ건강보호프로그램 분야
5 분석전문가 산업보건학 전공 화학물질관리분야ㆍ작업조건관리분야
6 분석전문가 산업보건학 전공 보호구 및 산업환기 분야

장비현황

연번 장비기준 장비명(모델명) 수량
1 분진ㆍ특정화학물질ㆍ유기 용제 및 유해가스의 시료 포집기 Personal Air Sampler(Gilair 3) 6
건식유량보정계(KMF-20) 1
2 검지관 및 가스ㆍ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검지관PUMP세트(기타가와) 1
3 분진측정기 분진측정기(TSI-9303) 1
4 옥타브 분석이 가능한 소음측정계 및 소음조사량측정기 주파수분석기(SP/DL-2-1/1) 1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Edge4P) 6
주파수분석기 및 누적소음노출량측정기 1
보정기(AC300) 1
5 대기의 온도ㆍ습도, 기류, 복사열, 조도, 유해광선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온열측정기(WBGT)(QT-32) 1
조도계(CANA-0010) 1
유해광선측정기(자외선)(YK37UVSD) 1
6 산소측정기 가스측정기(4GAS)(QRAE-3) 1
7 일산화탄소농도측정기 가스측정기(5Gas)(MultiRAE-Lite) 1
8 원자흡광광도계 원자흡광광도계(AA-7000) 1
9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가스크로마토그래피(GC-2010 PLUS) 1
가스크로마토그래피(Clarus 590) 1
10 자외선ㆍ가시광선 분광광도계 분광광도계(UV)(SP-UV 200S) 1
11 현미경 실체현미경(SMZ445) 1
12 저울((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 가능) 분석용 중량저울(HR-202i) 1
13 순수제조기 초순수 제조장치(Expe-CB Ele 10) 1
14 건조기 건조기(SJP-300DO) 1
15 냉장고 및 냉동고 냉장고 및 냉동고(FR-T78MRRW) 1
16 드래프트 챔버 흄후드(SJP-800FH2) 1
17 화학실험대 화학실험대 1
18 배기 또는 배액의 처리를 위한 설비 국소배기장치(배기) 1
19 피토 튜브 등 국소배기시설의 성능시험장비 스모크테스터(AS-1/301) 1
청음봉(M-1) 1
절연저항계(TKM910) 1
표면온도계(TES-1326S) 1
회전계(TESTO-465) 1
열선풍속계(TSI) + 피토관 1

진단비용 산정기준

진단비용 = 진단일수 X (직접인건비+직접경비+제경비+기술료)

근로자수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5인 미만 6 5 4
5인이상 10인 미만 7 6 5
10인이상 20인미만 11 7 6
20인이상 50인미만 15 11 7
50인이상 80인미만 25 20 15
80인이상 100인미만 30 25 20
100인이상 200인미만 40 30 25
200인이상 300인미만 50 40 30
300인이상 MD = 50 + 근로자수-50/20 MD = 40 + 근로자수-40/30 MD = 30 + 근로자수-30/40
기술자등급별 최소 진단참여일수

단위 : MD

진단일수 10이상 20이상 30이상 50이상 100이상 300이상
기술자등급 특급
5이상
특급
10이상
특급
15이상
기술사
15이상
기술사
30이상
기술사
100이상

※진단일수에 따라 해당 기술자등급 이상의 진단전문가가 참여하여 진단수준을 제고함

위험도에 따른 사업종류

단위 : 천분율‰

위험도 사업종류 직업종류
고위험 산재보험료율 30이상 업종 석탄광업 및 채석업, 석회석ㆍ금속 ㆍ비금속광업 및 기타광업, 건설업, 임업 등
중위험 산재보험료율 15이상 30미만 업종 식료품 제조업, 목재 및 종이제품 제조업, 선박건조 및 수리업, 육상 및 수상운수업, 어업, 농업 등
저위험 산재보험료율 15미만 업종 및 고용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는 업종
섬유 및 섬유제품 제조업, 출판ㆍ인쇄ㆍ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의약품, 화장품, 연탄, 석유제품제조업

※매년 말 공표되는 고용노동부고시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의 산재포험료율을 적용한다.
※2022년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재해에 관한 산재보험료율 : 전 업종 1.0/1,000 동일

보건진단 문의

TEL
070-4322-5437
FAX
070-7500-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