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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환경연구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른 전문 인력과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제2020-120006호)으로 건축물의 석면관리, 조사분석, 석면의
해체·제거, 안전, 환경, 보건 업무 외 건축물 유지 등 종합적인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작업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고용노동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9조(석면조사)
  • 환경부 -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건축물석면조사)
  • 국토환경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석면조사

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을 관리하고 안전한 석면의 해제.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석면조사의 결과가 정확할수록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석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기관석면조사 일반석면조사
석면조사 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기관석면조사대상 이외의 경우
석면조사 방법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실시
1.석면함유여부
2.석면 함유 자재의 종류
3.위치 및 면적
4.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소유주 등이 적정한 방법으로 조사 실시
1.석면 함유 여부
2.석면 함유 자재의 종류
3.위치 및 면적

석면조사 시 철거 예정 건축 및 설비자재의 석면함유 유무(석면자재/비석면자재) 각각 면적 산출하여 석면보고서 내 반영하여 석면철거 공사 시 석면자재 위치 파악, 면적확인이 용이 하도록 합니다.

[석면조사보고서 내 석면지도 예시]

석면분석

석면분석은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비산농도측정 시 채취한 시료를 현미경 분석을 통해 석면 유·무 확인하여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예방으로 석면 취급 종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다수인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분 고형시료 분석 공기 중 시료 분석
시료별 분석 방법 건축자재 등 고형시료 중의 석면 함유율 분석을 위해 편광현미경을 이용 필터에 채취된 공기 중 석면 섬유의 계수 분석을 위해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
공정시험법 미국EPA 공정시헙법
NIOSH Method 9002
OSHA 공정시험법
NIOSH P & CAM 239
NIOSH Method 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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