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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는 건축물이나 설비에 함유된 석면을 관리하고 안전한 석면의 해제.제거를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며 석면조사의 결과가 정확할수록 비용대비 효과적으로 석면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기관석면조사 | 일반석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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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조사 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기관석면조사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기관석면조사대상 이외의 경우 |
석면조사 방법 | 고용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조사 실시 1.석면함유여부 2.석면 함유 자재의 종류 3.위치 및 면적 4.석면의 종류 및 함유량 |
소유주 등이 적정한 방법으로 조사 실시 1.석면 함유 여부 2.석면 함유 자재의 종류 3.위치 및 면적 |
석면조사 시 철거 예정 건축 및 설비자재의 석면함유 유무(석면자재/비석면자재) 각각 면적 산출하여 석면보고서 내 반영하여 석면철거 공사 시 석면자재 위치 파악, 면적확인이 용이 하도록 합니다.
석면분석은 석면조사 및 석면농도측정·비산농도측정 시 채취한 시료를 현미경 분석을 통해 석면 유·무 확인하여 석면자재의 해체·제거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 오염 예방으로 석면 취급 종사자 뿐만 아니라 주변 다수인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구분 | 고형시료 분석 | 공기 중 시료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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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별 분석 방법 | 건축자재 등 고형시료 중의 석면 함유율 분석을 위해 편광현미경을 이용 | 필터에 채취된 공기 중 석면 섬유의 계수 분석을 위해 위상차 현미경을 이용 |
공정시험법 | 미국EPA 공정시헙법 NIOSH Method 9002 |
OSHA 공정시험법 NIOSH P & CAM 239 NIOSH Method 7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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