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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사업장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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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사업장 주치의)
사업장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제공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도 사업
(안전보건공단 민간위탁사업),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업팀 업무

  • 사업장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도 사업 (안전보건공단 민간위탁사업)
  • 건강증진 사업

사업장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란?
  •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평생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노동부에서 2002년부터 사업장주치의 갖기 운동 추진, 터직업환경의학센터·터의원에서 2009년부터 사업장 주치의, 2012년부터 사업장 주치간호사 사업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산업보건의의 직무’와 법 제16조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직무 수행
  •  체계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산업보건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주치의로, 또는 산업간호사를 주치간호사로 계약 체결하여 진료 및 자문 등 사업자 보건관리 실시
  •  사업장 주치의와 주치간호사는 사업장의 질병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재활 등 포괄적인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기여

수행방법
  • 사업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간호사를 사업장 주치의 또는 주치간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산업보건의의 직무’와 법 제16조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직무 수행
  •  체계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산업보건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주치의로, 또는 산업간호사를 주치간호사로 계약 체결하여 진료 및 자문 등 사업자 보건관리 실시

역할
  • 건강진단 사후관리
    ① 일반질환 및 업무관련성질환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 및 치료
    ② 업무적합성 평가 : 필요 시 처방전 발행과 병리검사 실시
  • 개별 질환 관리 : 필요 시 처방전 발행과 병리검사 실시
  • 건강증진 프로그램
  •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의 관리 : MSDS/GHS 및 보호구 관리, 노출평가
  • 근골격계질환의 관리
    ① 진료 및 운동처방
    ② 업무관련성평가 및 발병위험도 평가와 관리
  •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와 관리
  • 직무스트레스의 평가과 관리
  • 응급의료, 내원 및 방문진료 체계 구축
  • 보건교육
  • 기타 사업장 내 산업보건관련 문제의 자문

장점
  • 직원 건강관리체계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 
  • 변화하는 질병 양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직원들의 건강문제를 사업장 내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 예방, 상담,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산업보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연계한 공동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 사업자 건강증진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 직무스트레스의 평가과 관리 
  • "건강한 근로자를 통한 건강한 기업 구축"을 실현함으로써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자긍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

사업장 주치의 문의

TEL
070-4322-1231
H.P
010-7288-0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