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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사업장 주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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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사업(사업장 주치의)
사업장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제공 및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도 사업
(안전보건공단 민간위탁사업),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기획사업팀 업무
사업장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기술지도 사업 (안전보건공단 민간위탁사업)
건강증진 사업
사업장 주치의 및 주치간호사란?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 평생건강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노동부에서 2002년부터 사업장주치의 갖기 운동 추진, 터직업환경의학센터·터의원에서 2009년부터 사업장 주치의, 2012년부터 사업장 주치간호사 사업 추진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산업보건의의 직무’와 법 제16조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직무 수행
체계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산업보건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주치의로, 또는 산업간호사를 주치간호사로 계약 체결하여 진료 및 자문 등 사업자 보건관리 실시
사업장 주치의와 주치간호사는 사업장의 질병에 대한 예방, 상담, 치료 및 재활 등 포괄적인 산업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여 근로자 건강관리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업무상 질병의 예방과 관리에 기여
수행방법
사업장은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간호사를 사업장 주치의 또는 주치간호사로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시행령 제22조 ‘산업보건의의 직무’와 법 제16조 시행령 제17조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따라 관련 직무 수행
체계적이고 다양한 내용의 산업보건서비스를 시행하기 위하여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를 주치의로, 또는 산업간호사를 주치간호사로 계약 체결하여 진료 및 자문 등 사업자 보건관리 실시
역할
건강진단 사후관리
① 일반질환 및 업무관련성질환 유소견자에 대한 건강관리, 교육 및 치료
② 업무적합성 평가 : 필요 시 처방전 발행과 병리검사 실시
개별 질환 관리 : 필요 시 처방전 발행과 병리검사 실시
건강증진 프로그램
작업환경 및 유해물질의 관리 : MSDS/GHS 및 보호구 관리, 노출평가
근골격계질환의 관리
① 진료 및 운동처방
② 업무관련성평가 및 발병위험도 평가와 관리
뇌 · 심혈관질환 발병위험도 평가와 관리
직무스트레스의 평가과 관리
응급의료, 내원 및 방문진료 체계 구축
보건교육
기타 사업장 내 산업보건관련 문제의 자문
장점
직원 건강관리체계의 기반
을 구축할 수 있다.
변화하는 질병 양상에 대응하는 새로운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직원들의 건강문제를 사업장 내에서 일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예방, 상담, 치료, 재활 등
포괄적인 산업보건서비스
를 제공할 수 있다.
전문적인 의료기관과 연계한 공동 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사업자 건강증진 사업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직무스트레스의 평가과 관리
"건강한 근로자를 통한 건강한 기업 구축"
을 실현함으로써 윤리적인 기업의 이미지를 구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자긍심을 증대시킬 수 있다.
사업장 주치의 문의
TEL
070-4322-1231
H.P
010-7288-0994